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(법인세 매년 3월 신고 시 적용)/ 손금산입

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%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
(예시)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법인사업자가 사립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액은 얼마 입니까?
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
  • 사업소득금액 = (기준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) = 50,000(만원)
    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%이므로 해당년도 25,000만원까지 기부인정이 됩니다.
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  • 기부 전 사업소득세 2,000 + (50,000-20,000)×20% = 8,000(만원)
  • 기부 후 사업소득세 2,000 + (50,000-20,000-10,000)×20% = 6,000(만원)
3. 1억원 기부 시 2,200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

※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다.

과세표준(만원)
세율(%)
누적금액(만원)
2억원 이하10%
과세표준의 10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%
2천만원 + 2억원 초과액의 20%
200억원 초과22%
39억 8천만원 +200억원 초과액의 22%


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(법인세 매년 3월 신고 시 적용)/ 손금산입

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%한도 내에서 전액
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
(예시)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법인사업자가 사립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액은 얼마 입니까?
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
  • 사업소득금액 = (기준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) = 50,000(만원)
    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%이므로 해당년도 25,000만원까지
    기부인정이 됩니다.
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  • 기부 전 사업소득세 2,000 + (50,000-20,000)×20% = 8,000(만원)
  • 기부 후 사업소득세 2,000 + (50,000-20,000-10,000)×20% = 6,000(만원)
3. 1억원 기부 시 2,200만원 절세 
(주민세 10% 가산)

※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.

과세표준(만원)
세율(%)
누적금액(만원)
2억원 이하10%
과세표준의 10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%
2천만원 + 2억원 초과액의 20%
200억원 초과22%
39억 8천만원 +200억원 초과액의 2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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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) 467-8436

평일 : 오전 9시~오후 5시

(주말 공휴일 휴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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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185-081937-01-013

국민 209-01-0796-3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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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지역사회협력단 성결대학교 발전기금

대표전화 : 031)467-8436  FAX:031)467-8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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