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(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)/ 필요경비산입 or 소득공제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(예시) 총 수입액이 1억8천만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성결대학교 발전기금에 1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
  • 사업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18,000만원 - 3,000만원 = 15,000(만원)
    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15,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,0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
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  • 기부 전 사업소득세 1,590 + (15,000-8,800)×35% = 3,760(만원)
  • 기부 후 사업소득세 1,590 + (15,000-1,000-8,800)×35% = 3,410(만원)
3. 1,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
  • 【기부절세 TABLE】에서
    총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1,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×110%(*주민세10%)=385만원 절세혜택

※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.


과세표준(만원)
세율(%)
누적금액(만원)
1,200만원 이하
6%
과세표준의 6%
1,200만원 초과 – 4,600만원 이하
15%
72만원+1,200만원 초과액의 15%
4,600만원 초과 – 8,800만원 이하
24%
582만원+4,600만원 초과액의 24%
8,800만원 초과 – 1억5천만원 이하
35%
1,590만원+8,800만원 초과액의 35%
1억5천만원 초과
38%
3,760만원+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%


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(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)/ 필요경비산입 or 소득공제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
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(예시) 총 수입액이 1억8천만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성결대학교 발전기금에 1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
  • 사업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18,000만원 - 3,000만원 = 15,000(만원)
    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15,000만원으로
    기부금액 1,0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  • 기부 전 사업소득세 1,590 + (15,000-8,800)×35% = 3,760(만원)
  • 기부 후 사업소득세 1,590 + (15,000-1,000-8,800)×35% = 3,410(만원)
3. 1,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
  • 【기부절세 TABLE】에서
    총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1,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×110%(*주민세10%)=385만원 절세혜택

※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.

과세표준(만원)
세율(%)
누적금액(만원)
1,200만원 이하
6%
과세표준의 6%
1,200만원 초과 – 4,600만원 이하
15%
72만원+1,200만원 초과액의 15%
4,600만원 초과 – 8,800만원 이하
24%
582만원+4,600만원 초과액의 24%
8,800만원 초과 –
1억5천만원 이하
35%
1,590만원+8,800만원 초과액의 35%
1억5천만원 초과
38%
3,760만원+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%
후원문의

031) 467-8436

평일 : 오전 9시~오후 5시

(주말 공휴일 휴무)

후원계좌안내(예금주:성결대학교)

기업 185-081937-01-013

국민 209-01-0796-311

농협 131-01-345361


개인정보 처리방침    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   

우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지역사회협력단 성결대학교 발전기금

대표전화 : 031)467-8436  FAX:031)467-8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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