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(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)/ 필요경비산입 or 소득공제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.
(예시) 총 수입액이 1억8천만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성결대학교 발전기금에 1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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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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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1,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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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.
과세표준(만원) | 세율(%) | 누적금액(만원) |
1,200만원 이하 | 6% | 과세표준의 6% |
1,200만원 초과 – 4,600만원 이하 | 15% | 72만원+1,200만원 초과액의 15% |
4,600만원 초과 – 8,800만원 이하 | 24% | 582만원+4,600만원 초과액의 24% |
8,800만원 초과 –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,590만원+8,800만원 초과액의 35% |
1억5천만원 초과 | 38% | 3,760만원+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% |